본문 바로가기
STUDY in HOME/한국사

한국사 : 근세의 경제 [조선 전기]

by 바삭한 황태구이 2023. 3. 23.

★ 조선시대 조세의 종류 / 토지제도 변화 이유 및 변화 과정 ★

 

1) 국가의 경제 정책 :중농 억상공(농업 중요, 상업 억제)

  a. 농본 정책 : 토지 개간과 양전사업 추진, 선진 농업 기술의 보급

    - 개간 장려, 수리시설 보충, 농서 간행

  b. 상공업 활동을 국가에서 통제 → 유교적 검약 생활 강조

    - 화폐유통 부진, 소비 억제, 도로와 교통수단 미비

◎ 세종이 관리들에게 발표한 글 : "권농교지문" 일부
  -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데, 농사라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원으로서 통치자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하는 것이다. 농사는 그것은 백성을 살리는 하늘의 뜻과 관계된 것이기에 더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. ☞ 농본정책(중농정책)

 

2) 토지 제도의 정비 : 과전법(신진사대부의 경제기반 마련을 위함)

  a. 과전법 : 경기도 지방의 토지(수조권) 지급,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, 휼량전으로 세습

  b. 직전법 : 토지부족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

    - 수신전과 휼량전 지급 없음(지급 감소)

  c. 관수관급제 : 관료의 지나친 수취를 시정하기 위해 관청에서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

    - 국가의 토지지배권이 강화됨

  d. 직전법 폐지 : 16세기 중엽, 수조권 지급제도가 사라지고 녹봉만 지급

◎ 토지제도 정비 과정
  ① 고려말~ : 과전법(중소지주인 신진사대부vs 대농장을 지닌 권문세족 → 신진사대부 경제기반 마련 목적)
  ② 과전법 - 토지 부족 : 직전법(현직관리에게만 지급)
  ③ 직전법 - 과도한 수탈 : 관수관급제(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)

3) 농민들의 부담

  a. 조세 : 수확의 1/10, 전분(토지의 질) 6등법과 연분(풍년과 흉년) 9등법(공법,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)

    - 쌀, 콩을 납부, 조창(각 지역의 창고)에서 경창(서울의 창고)으로 운송

    - 평안도와 함경도는 군사비와 사신접대비로 사용

  b. 공납 : 토산물을 현물로 부담(각 집집마다 할당) → 방납의 폐단 발생(16세기) → 유망농민 급증

  c. 역 : 정남(16~60세 성인 남성)의 군역과 요역(일정 기간 동안의 무료 노동) → 군입대 대신 포를 납부하는 방군수포제 정착(16세기)

 

4) 경제 생활 : 상민의 대다수는 농민 이외에 수공업자(공장), 상인

  a. 농민 : 농업 기술 발달(2년3작 유행, 모내기 보급, 목화 재배 확대), 상당수 농민이 토지가 없이 타인의 토지 경작(지주-전호제), 2년3작 일반화, 모내기 보급과 이모작(남부 일부지역)

  b. 수공업 

    - 관영수공업 : 관청에 등록되어 국가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제조

    - 민영수공업 : 상품 생산

    - 경시서 : 상업 활동 감시 기관

  c. 상업

    - 서울의 시전 : 국가가 허가한 상인,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권 행사, 육의전(6가지를 파는 곳)

    -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장시 형성 : 화폐로 저화(지폐), 조선통보를 발행했지만 농민은 쌀과 무명을 화폐 대신 사용

  d. 양반 : 과전, 농봉, 자신 소유의 토지와 노비를 경제 기반으로 함, 농장을 확대해 병작반수로 운영, 외거노비의 경우 매년 신공을 납부

    ※ 지주-전호제를 하면 병작반수(1/2을 거두어들인다.)

 

5) 무거워지는 농민 부담(16세기 사회 부담 - 수취제도의 문란)

  a. 대부분의 농민이 토지 상실 : 소작농, 지주-전호제 성립

  b. 공납 : 운영 과정에서 방납이 일반화됨 → 수미법 대부(특산물, 현물의 방납 문제로 쌀로 받자는 의견)

    ※ 수미법을 실시하지는 않았음.

  c. 역 : 군역 담당자가 입대 대신 포를 납부하는 방군수포제 실시, 군적 문란, 대립제(대신 군대 간다) 확산

  d. 환곡제 : 지방수령과 향리들이 정한 이자보다 많이 거두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폐단 발생(일종의 고리대)

  e. 유민의 증가 : 도적 ex> 홍길동, 임꺽정, 장길산 등등...

◎ 16세기 농민들의 처지

  - 중종실록 : 백성으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유한 상인들과 사족(士族)들의 집단 뿐입니다.

  - 명종실록 : 근래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을 죽이고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여도 주현에서 막지 못하고 병사도 잡지 못하니 그 형세가 점점 커져서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. 심지어 서울에서도 떼로 일어나 빈 집에 진을 치고 밤이면 모였다가 새벽이면 흩어지고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.

  - 선조실록 : 지방에서 토산물을 공무로 바칠 때 중앙관청의 서리들이 공납을 이체 막고 본래 갑의 백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.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세금을 못내고 도망하는 자가 줄을 이었습니다.

 

♥ 지금까지 조선 전기 조세의 종류와 토지제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
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>_<

2023.03.18 - [STUDY in HOME/한국사] - 한국사 : 중세의 경제 [고려]

 

한국사 : 중세의 경제 [고려]

★ 전시과제도의 특징 / 농민이 부담하던 조세의 종류 / 고려시대 농업의 발달 ★ 1) 토지제도 [전시과] a. 관리가 되면 녹봉(월급) 이외에 토지를 지급받음 b. 전시과 제도 :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

bassak.tistory.com

 

댓글